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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6-08 10:14:27 조회수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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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 방지 조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1. 추락 방지 조치

- 사업주는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기계, 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수도 있다. 방호망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면 노동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작업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호망이 멀면 떨어지는 가속도 때문에 위험하다. 작업하는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10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망의 처지는 정도는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망은 낙하물 방지망과 다르다. 그러나 추락 방호망의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호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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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조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한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구부의 위치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한다.  

 현장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어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추락방지 조치의 기준에 따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 조차 곤란한 경우 일지라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한다.  

 안전 난간의 높이는 90~120cm 높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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