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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5-24 17:50:20 조회수 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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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통로의 구조]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

1. 견고한 구조로 한다.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괜찮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한다. 

4.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한다. 그러나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 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 10미터 이내 간격으로 계단 참을 설치해야 한다.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미터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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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의 의무

1.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2.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사다리의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한다.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면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 참을 설치해야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그러나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 90도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만일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한다. 

10. 접이식 사다리의 기둥은 사용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조치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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