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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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교육 과정 편성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용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11호에 따라 

교육과목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방법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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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75

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