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안전기초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들에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설안전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교육 받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과 이해
건설업에서의 법적 요구 사항 및 안전 수칙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 주요 사고 유형 분석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의 사용 방법
장비 및 도구 사용 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구조 요청 절차
고소 작업, 중량물 취급, 전기 작업 등 주요 작업별 안전 지침
작업 환경 개선 방안 및 사례 분석
건설안전기초교육(건설안전교육)은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현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업 종사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방문 및 신청
건설기초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온라인 교육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교육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비용
교육비는 시간이 지나면 변경되므로 방문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받을 시점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국가자격증 등(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확인되어야 함, 모바일 신분증 가능)
사진: 이수증에 사용할 사진이 있는 분들은 준비해 오세요. (사진이 없는 분들은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 가능)
청소년 친권자 동의서(만 18세 미만 청소년): 친권자가 동반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문자나 팩스로 발송가능합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출력해서 작성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린터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깨끗한 종이에 그대로 베껴써서 작성해도 됩니다. 반드시 친권자께서 직접 작성해야하며, 교육 접수 시 교육장에서 친권자께 전화 통화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 중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만 55세 이상 근로자: 신분증으로 증빙
만 20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신분증으로 증빙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필요
이미 무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교육은 여러 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료교육 지원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에 채용된 상태인 자(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비지원 받으면 안 됩니다.)
정책 종료 또는 예산이 소진된 경우(선착순 지원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할 증빙서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외국인(한국인만 지원 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경우 서류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니,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인에게 설명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교육장으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망우역 1번 출구에서 100미터)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9시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명덕역 5번 출구에서 100미터)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2시
주말: 오전 9시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농협건물 6층(도농역 인근)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2시
일요일: 오전 9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교육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해당 교육장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 체류 상태이거나 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해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D-2 (유학 비자)
E-9-2 (건설업 취업 비자)
F-2, F-4, F-5, F-6 (영주 및 결혼 비자 등)
G-1 (특정 체류 비자)
H-2 (방문 취업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