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초교육 안내문

건설안전기초교육의 목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안전기초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들에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설안전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교육 받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 주요 교육 내용

1.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

2.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와 예방 대책

3. 응급조치와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작업별 안전수칙





건설기초교육 대상자

건설안전기초교육(건설안전교육)은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현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 법적 근거

건설안전기초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업 종사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 이수 방법

  1. 교육기관 방문 및 신청

  1. 교육 시간

  1. 교육 비용

  1. 준비물




취약계층 무료교육 국비지원 사업

건설안전기초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 중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경우 서류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니, 반드시 사전에 교육장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인에게 설명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교육장으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교육 센터 정보 및 일정

서울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



대구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




외국인을 위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교육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해당 교육장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가능한 비자

다음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 체류 상태이거나 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준비물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해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외국인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경우, 위에 명시된 준비물을 사전에 갖추고, 교육장으로 연락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자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면 원활한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만 건설안전기초교육 이수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갱신되면 꼭 교육받은 교육장에 방문하셔서 정보 변경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