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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6-18 17:24:14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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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을 위해 달비계 탑승 준비 작업 중 10층 옥상에서 실족하여 약 23.5m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발생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외벽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 단부를 이동할 때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예방대책]

 

(1) 추락방호조치 실시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 단부로 이동 할 때 수직구명줄을 먼저 설치한 뒤 안전대를 체결 한 상태에서 슬래브 단부로 이동하여 주로프(작업로프) 설치 및 달비계 탑승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함.

수직구명줄 설치 -> 안전대 체결 -> 작업용 로프 설치 - >달비계 연결

(2)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달비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기능 및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