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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5-20 17:00:43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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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인천 서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갠트리 크레인 주행로 상에 있던 재해자가 

크레인이 움직이자 갠트리크레인 새들(Saddle)과 주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발생원인]

 

{1} 주행로주변 안전공간 미확보 : 새들(Saddle)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간 40cm 미만의 협소한 간격 

 

{2} ​주행로시야 미확보 : 주행로 주변 적치된 적재물 및 구조물로 인하여 주행로 시야 미확보 

 

{3}​ 안전작업절차미준수 : 양중기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준수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예방대책]​

{1}
크레인 주행로 주변 안전공간 확보
크레인 새들(Saddle) 의 최대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간격을 최소 40cm 이상의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2}
크레인 조종 시 주행로 시야 확보
크레인 조종 시 크레인 주행로 주변 상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물 및 구조물 등 정리·제거

{3} ​
안전작업절차 준수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준수 및 작업지휘자(신호수) 

지정 후 작업지휘 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