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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2-10-26 13:49:55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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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명덕역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교육장에 방문해주셔서 교육을 듣고 계십니다. 이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이고 건설현장, 노가다알바, 일용직알바를 할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듣지않을 시 이수증을 받으실 수 없으며 건설현장에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수증 없는 분을 채용시 건설사업주에게 책임이 가게됩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많습니다. 이때에 안전하게 일을 하기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알아두는것이 좋겠죠~ 

 

이제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사고사례를 2가지 정도 공유드리려합니다. 

남의 일이다 생각마시구 내 생명을 위해 꼭 지식을 체우자 라는 마음으로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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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해체공사(전도) - 조적벽/해체/일부분 전도>

 

*사고형태 : 조적벽 해체 작업 중 조적벽 붕괴

 

*사고개요 : 지하1층 직원식당 주방의 기존 조적벽 해체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B/T 비계 위에서 소형 착암기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조적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근로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

 

*근로자의 역할

1) 안전교육 : 해체 순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작업지시자 : 작업지시자로부터 작업순서를 지시받고 작업해야 합니다.

3) 작업 :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4) 안전조치 이행 : 해체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5) 이상징후 발견 : 즉시 작업 중지 후 대피해야 합니다.

 

*시공자의 역할

1) 계획서 : 조적벽의 해체 방법, 해체 순서도, 가설설비, 해체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 작성

2) 안전교육 : 해체 순서와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 실시 확인

3) 안전조치 : 해체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

4) 안전점검 : 해체 시 현장 점검, 시공사 자체 매일 점검

5) 작업지시자 : 작업지시자 배치

 

*발주자의 역할

1) 계획서 : 조적벽의 해체 방법, 해체 순서도, 가설설비, 해체용 기계, 기구 덩의 작업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 작성확인

2) 안전교육 : 해체 순서와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 실시 확인

3) 안전점검 : 해체 시 현장점검 실시

4) 작업승인 : 해체계획서 확인 후 작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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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해체 공사(붕괴) - 해체/잔재물/붕괴/운전자/맞음>

 

*사고형태 : 철거 작업 중 잔재물이 굴착기 운전석 측으로 붕괴

 

*사고개요 : 계단실과 지상층 일부가 남은 상태에서 철거 작업 중 잔재물이 굴착기 운전석 측으로 붕괴되어

굴착기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

 

*근로자의 역할

1) 안전교육 : 해체 순서와 안전대책, 구조 보강 여부와 설치 순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안전시설 설치 확인 : 안전교육때 제시한 주요 안전시설과 구조 보강시설(잭써포트 등)의 설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이상징후 발견 : 즉시 작업 중지 후 대피해야 합니다.

4) 작업 : 작업순서를 준수하고, 구조 보강시설을 임의로 해체하면 안됩니다.

5) 안전조치 이행 : 출입 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작업지시자 : 작업지시자로부터 작업순서를 지시받은 후 작업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역할

1) 계획서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순서, 사전 안전진단 또는 구조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2) 안전교육 : 해체 순서와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실시 확인

3) 안전점검 : 주요 해체 단계에 안전 점검, 구조물 보강된 경우, 설치 및 해체 현장 확인

4) 작업승인 : 해체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여부 확인 후 작업을 승인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일이 아니다. 지금 다른게 급하니

나중에 듣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항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듣고 기억하셔야합니다 ^^

대구 명덕역에 위치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되며 50분 수업시간 10분 쉬는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사례영상들도

있으며 최우수 등급기관답게 실력있는 강사진들도 구성되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

 

문의사항 : 대구 명덕역 053.218.7000/ 서울 망우역 02.62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