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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5-20 16:23:57 조회수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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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떨어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중간 난간대, 발 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한다.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 기둥의 간격이 25cm이하인 경우에는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한다.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한다.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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