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초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1-03 16:20:44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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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건설안전보건교육의
2023년 취약계층 무료지원사업 실시 안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일하러가기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고 교육을 다 듣고나면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이 교육은 일생에 한번만 들어도 되며 이수증 또한도 
평생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듣지않고, 이수증도 없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채용되기 어려우며 혹여나 채용되셨다 
하더라도 건설업 사업주에게 책임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 건설현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육을 들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장에 오실때에는 신분증과 증명사진(없으시면 교육장에서 찍어드려요) 그리고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허나
아래의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올 시 교육비 무료지원이 가능하니
필요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꼭 가져오셔야합니다! 서류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단 건설업사업주, 중장비기사님, 건설현장에 채용되신분들은 제외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이 끝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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