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대차를 이용하여 유리를 운반하던 중 전도되는 유리에 깔린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유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유리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 운반 작업 실시
(2) 유리 과적재한 상태에서 이동 작업 실시
: 대차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유리를 적재하여 4명의 작업자가 대차 운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자는 유리 전도위험이 있는 대차 전면 하부에 위치하여 바닥 프레임을 잡고 끄는 등 과적
으로 인해 무리하게 대차 이동 작업을 실시
(3) 작업계획서 미작성
: 유리(중량물)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유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 대차를 사용하여 유리 운반 작업을 할 경우 유리를 대차에 로프 등으로 고정하거나 또는 대차에 전도방지봉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2) 유리과적금지
: 유리 과적을 금지하고, 대차에 적정량 적재
(3) 작업계획서 작성
: 유리 전도방지방법 및 유리 적재량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운반 작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