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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2-12-15 17:02:42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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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대구 명덕역에 위치한 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는 기관이며 이교육을 4시간동안 들으시고나면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건설현장 사업장 내에서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히나 사업장내 차량과 근로자들의 이동 동선에 세심히 살펴보고 이에 맞게 안전조치및 직원 교육 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난해 경북쪽 소재 공장 내에서 안전관리 담당인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이동 중 지나가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확인결과 사고발생 구간은 평소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사고 당시 덤프트럭의 이동경로와 피재자 이동 경로가 나란히 수평이 되면서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재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더욱이 해당 구간에는 '일시 정지'나 '지적 확인' 등의 안전조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내 차량에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 내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파악
2) 해당 위험구간에 표지판, 경광등 등 설치
3) 근로자의 이동 통로 확보 등으로 근로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을 해야합니다 ^^ 

 


 
또한
1) 근로자 통로설치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등)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

*사업주 : 사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 사업장 내 통행 시 안전통로를 사용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곳이 바로 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입니다.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저희기관에 오셔서 교육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이 되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교육장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