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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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2-01-03 09:58:11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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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교육 2022년도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 시행 관련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기초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비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 가운데에는 현장에 채용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지원 사업입니다. 

무료교육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과 각 교육기관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만 국비예산이 소진되면 무료교육지원 사업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 문의하시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수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무료교육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끔 지인들에게 설명 듣고 전화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료교육 대상자가 가끔 바뀌기도 하고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책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과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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