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충남소재 신축공사 건설현장 내 에서, 덤프트럭(25.5톤)이 현장 주변 경사도로에 정차 후
적재함을 기울여 골재를 하역하던 중 창고동 외벽 쪽으로 전도하여, 석재 마감 작업 중이던
재해자는 사망,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부상당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전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덤프트럭 무게 중심이 불균형한 상태로 골재 하역 작업 실시
: 경사가 있고 지면이 불균일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비탈면에서 사선 방향으로 정차하며
덤프트럭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덤프트럭이 골재 하역 작업 실시
(2) 출입통제 미실시
: 외벽 석재 마감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 하역 동시 작업 실시
(3)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덤프트럭(차량계건설기계) 작업에 대한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사전조사 및
안전한 운행경로와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전도 위험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골재 하역 작업 실시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공간이 넓고 지반의 굴곡이 없이 평평하여 골재를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실시
(2) 덤프트럭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철저
: 덤프트럭으로 적재함을 들어올리며 하역작업 할 경우, 외벽 석재마감 작업 등
작업반경 내 다른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입 통제 철저
(3)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사전에 덤프트럭이 작업하는 장소의 지반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덤프트럭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전도 위험이 없는 정차장소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서작성 및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