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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10-25 17:20:41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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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충남소재 신축공사 건설현장 내 에서, 덤프트럭(25.5톤)이 현장 주변 경사도로에 정차 후

적재함을 기울여 골재를 하역하던 중 창고동 외벽 쪽으로 전도하여, 석재 마감 작업 중이던 

재해자는 사망,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부상당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전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덤프트럭 무게 중심이 불균형한 상태로 골재 하역 작업 실시

경사가 있고 지면이 불균일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비탈면에서 사선 방향으로 정차하며 

덤프트럭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덤프트럭이 골재 하역 작업 실시

 

 

(2) 출입통제 미실시

외벽 석재 마감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 하역 동시 작업 실시

 

(3)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덤프트럭(차량계건설기계) 작업에 대한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사전조사 및 

안전한 운행경로와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전도 위험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골재 하역 작업 실시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공간이 넓고 지반의 굴곡이 없이 평평하여 골재를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실시

 

(2) 덤프트럭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철저

덤프트럭으로 적재함을 들어올리며 하역작업 할 경우, 외벽 석재마감 작업 등 

작업반경 내 다른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입 통제 철저

 

(3)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에 덤프트럭이 작업하는 장소의 지반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덤프트럭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전도 위험이 없는 정차장소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서작성 및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