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재해자 3명이 차량탑재형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 5층 천정 하부
의 우수배관 작업 중, 작업대가 지상 2층 바닥
으로 전도되며, 3명이 부상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안전장치미작동 : 위치 제어장치 등 안전장치 미작동
(2) 작업반경미준수 : 아웃트리거 최대전개 미실시 및 붐대 전방 인출 작업반경 미준수
(3) 작업계획미수립 : 고소작업차거치위치 및 붐대 인출방향 등 작업계획 미수립
[예방대책]
(1) 고소작업차 사용 작업 전 사전점검 철저
: 안전장치(하중감지장치, 위치 제어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2) 고소작업차 작업반경 준수
: 아웃트리거 최대 전개 및 안착, 작업반경도에 따른 측, 후방 작업반경 준수
(3) 고소작업차 거치위치 등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 작업하중, 붐 인출 방향 결정 등 작업계획 사전수립 및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준수
위와 같은 안전지식을 잘 배우고 건설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