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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3-28 16:13:20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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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명덕역에 위치한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기관입니다.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기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안전교육을 꼭 들으셔야 하는건 아실겁니다.
이왕이면 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명덕역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오셔서 
교육 들으시는것이 좋겠죠? 저희 기관으로 오셔서 편하게 교육 들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은 일생에 한번만 들으셔도 되고 4시간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중간중간에 쉬는시간도 있으며, 다양한 건설현장의
사례들과 지루하지 않도록 집중에 도움되는 영상들도 틀어드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문해주시면 되셔요~
 (교육장 운영 시간, 지도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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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수증은 교육 끝나고 제공해드리는 이수증입니다. 이수증에는 사진이 한장 들어가는데 혹시 증명사진 1장 가지고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시면 교육장에서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또한 이수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교육들으신 기관에 오셔서 재발급 해주시면 됩니다 ^^

 

이제는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충남 보령시 발전용 설비(보일러)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 이동 통로 및 작업 발판 용도로 설치된 시스템 비계가 
도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위 상황이 있어지지 않으려면 안전대책으로는
1) 비계 조립시 관련 법적 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른 설계도서(조립상세도)의 기준과 최대(허용) 적재하중 준수
2) 비계 등의 가설재는 의무안전인증 제품 사용
3) 작업 시작 전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보강) 후 작업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 건설현장 가기전에 꼭 안전교육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되고, 
교육들으러 오실때에는 신분증과 교육비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신분증>
: 본인 확인이 되어야 교육 접수가 가능하기때문에 신분증에 본인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혹여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대체가 가능함.

<교육비>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무료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
1) 기초생활 수급자(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지참)
2) 장애인 근로자(신분증,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신분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4) 만55세 이상 근로자(신분증)
5) 만20세 이하 근로자(신분증)

-지원 받을 수 없는 기준
*건설업 사업주, 중장비 기사, 건설현장에 채용되신분 제외
*무료교육 지원을 이미 받으신분

*외국인근로자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위 공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혹여나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 받고 교육 들으시길 바랍니다 ^^ 

항상 교육생분들의 안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