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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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6-02-05 16:18:28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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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업체 주의 당부

 

 

안전보건공단 교육총괄실로부터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예방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무료 안전교육을 빌미로 사업장을 방문한 뒤 보험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칭업체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칭업체들은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소속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접근하여 무료 교육을 제안합니다. 실제로는 교육은 몇 분 정도로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상품 판매에 할애합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업무시간을 낭비한 사업장들의 피해 신고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실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여 정식 등록기관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보건안전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12,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140호 등록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의 정식 등록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 웹사이트(https://edu.kosha.or.kr)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https://www.moel.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정식 사업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통보됩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 1644-454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내문에서 사칭 유형과 대응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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