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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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12-30 15:05:46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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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 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 대구 교육장 무료교육 지원사업은 1월 2일 부터 시작합니다. 무료교육은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아직 채용이 되지 않으신 상황에서 개인이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일부와 저희 교육장이 나머지를 부담하여 무료교육으로 진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계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착순 소진되므로 미리 교육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매년 선착순 소진이므로 서둘러 받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매년 종료 후에 오셔서 혜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무튼 아래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문의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편하게 무료교육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정부와 저희 교육장의 지원으로 받으시는 혜택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준비

2.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3. 만55세 이상노동자 - 2020년 기준 1965년생 생일 지난 사람

4. 만20세 이하노동자 - 2020년 기준 1999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5.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 내역 발급(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교육 받을 교육장으로 반드시 전화문의 주세요.)


 *** 장기실업자 증빙서류는 교육 당일 또는 하루 전 발급 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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